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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9.14 2018고합219

살인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영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의 일부를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2013년 경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귀화하여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노령 연금과 기초생활 수급 비가 지급되는 통장을 자신의 딸 C가 관리하며 그 일부만 용돈으로 지급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위 C에게 자신이 직접 관리할 테니 급여 통장을 달라고 요구하였다가 거절당하자, 고정소득이 없는 사위인 피해자 D(55 세) 가 피고인의 복지 급여를 사용하려고 C를 제지한 것으로 생각하여 피해자에게 불만을 품고 있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하여 자신에게 행패를 부릴 경우 방어용으로 사용한다는 명목으로 폐지수집을 하던 중 발견한 과도 1개( 총 길이 22.5cm, 칼날 길이 12.5cm )를 피고인의 침실 베개 밑에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26. 22:30 경 시흥시 E 소재 건물 205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손자 F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몇 일 동안 보지 못한 딸의 안부를 물어보았다가 피해 자로부터 “ 장인 어른이 자꾸 힘들게 해서 죽었어.

” 라는 답변을 듣자 ‘ 사 위가 딸을 죽이고 나를 중국으로 보내려 한다.

모든 것이 끝났으니 같이 죽자.’ 라는 생각이 떠오르며 평소 피해자에게 가지고 있던 분노가 순식간에 분출되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마음먹고, 위 과도를 꺼 내 들어 피해자의 배를 찔러 살해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손으로 막는 바람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손목 및 손의 기타 부분의 열린 상처의 상해를 가한 것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의자 딸 C 상대 내사)

1.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