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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9.11 2019노3259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면소.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게임산업법’이라 한다) 제28조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품의 지급기준 등에 의하지 아니하는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게임산업법 제44조 제1항 제1의2호의 규정 형식 및 보호법익에 비추어 보면, 개별 경품 제공 행위마다 별개의 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 이는 피고인이 5,000원을 넘는 위법한 경품을 제공하다가 5,000원을 넘지 않는 적법한 경품을 제공하기도 하는 등 범행이 불연속적으로 이루어진 것에 비추어 보더라도 그러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에 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9노557호로 항소심 공판 계속 중인 사건(이하 ‘선행사건’이라 한다)의 공소사실과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공소는 이중기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선행사건의 공소사실이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가 이중기소에 해당한다고 보아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죄수 판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동일 죄명에 해당하는 수 개의 행위를 단일하고 계속된 범의 아래 일정 기간 계속하여 행하고 그 피해법익도 동일한 경우에는 이들 각 행위를 통틀어 포괄일죄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나,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범행방법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 범행은 실체적 경합범에 해당한다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건대, 원심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