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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7.14 2016고단19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989』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 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10. 경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근로자 E의 2016년 6월 임금 2,410,050원을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 별지 1]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21명의 임금 등 합계 571,057,400원을 정기지급 일에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위반 단체 협약의 내용 중 시설 ㆍ 편의제공 및 근무시간 중 회의 참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3. 경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과 ‘ 회사는 급료 지급 시 조합비와 지회 결의 기구에서 결의된 각종 부과금을 일괄 공제하여 급료 지급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지회에 인계한다’ 는 내용의 2015년 단체 협약을 체결하였다.

가.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5. 15.까지 2016년 4월 노동조합의 결의 금 1,140,000원을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 D 지회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6. 15.까지 2016년 5월 노동 조합비 및 노동조합의 결의 금 합계 7,517,990원을 전국 공공 운수노동조합 D 지회에 지급하지 않아 단체 협약의 내용 중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을 위반하였다.

『2017 고단 10』 피고 인은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D( 주) 대표이사로서 상시 24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버스 운송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3. 임금 미지급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