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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4고단2724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6. 01:20경 혈중알콜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포터화물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주유소 앞길을 선부중학교 쪽에서 화정천 쪽으로 진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로 길 오른쪽에 주차된 피해자 F이 탑승한 G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범퍼부분을 위 포터 화물차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승용차를 앞 범퍼 교환 등 수리비 약 1,484,855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현장을 이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보험인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음주상태에서 운전하고,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하여야 함에도 그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F 진술기재 부분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주취운전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측정기 출력물

1. 의무보험조회

1. 견적서

1. 사고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15. 1. 6. 법률 제12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차량운행의 점,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51조(업무상 과실 재물손괴의 점, 금고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