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6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제1 원심판결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에 대하여는 제1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2486호, 제2 원심인 대전지방법원 2014고단3848호로 각각 따로 심리가 마쳐진 후 전자 및 후자에 대하여 각 징역 6월에 처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검사는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원심판결들의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함께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다.
피고인에 대한 각 원심 판시의 죄는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8조 제1항에 의하여 경합범가중을 한 형기 범위 내에서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모두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 및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제1 원심판결 범죄사실 첫머리의 "피고인은 2012. 2. 16.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그 판결이 2013. 2. 14. 확정되었고, 2014. 2. 12. 대전고등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