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이 운영하는 서울 영등포구 C상가 2층에 있는 약 45㎡ 규모의 일반게임장에서 손님들에게 게임 요금을 받고 환전을 해주는 업무를 하는 종업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 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9. 11. 21:30경 위 게임장에서 손님으로 찾아온 D에게 100,000원을 교부받고 사행성 게임물로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경마 모사류 게임물인 '에이스 넷 에스코트' 게임기에 4,000점을 부여해 주어, 스크린에 나타난 경마 12마리를 '단승식', '복승식', '쌍승식'의 방식으로 선택한 후 1점부터 50점까지 배팅을 하여 선택한 경마가 1위 와 2위로 들어오면 배팅에 따라 점수가 부과되게 하여, 획득한 점수 200점당 10,000원씩 환전해 주는 등 손님 6명에게 같은 방법으로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한 것을 비롯하여, 2014. 9. 1.부터 같은 달 11일까지 일일 평균 손님 5명에게 위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점수를 일일 평균 30만 원 상당 환전해 주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 E, F, G, D, H, I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1. 감정의뢰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 제7호, 형법 제30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동종전과가 있으나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