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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6 2015가단18835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과 선정자 C에게 각 38,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0. 16.부터 2016....

이유

1. 인정 사실

가. 건축주인 원고 등은 2014. 10. 1. 시공사인 피고와 사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인천 서구 D 지상 건물신축 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고 한다). - 공사금액 4억 3,000만 원 - 공사기간 2014. 10. 1. ~ 2015. 1. 31. - 계약금 8,600만 원(20%)은 공사착공 때 지급하고, 1차 중도금은 4,300만 원(10%)로 하며, 2차 중도금 1억 2,900만 원(30%)은 골조공사 완료 때에, 잔금 1억 7,200만 원(40%)는 공사완료 후 1개월 내에 지급한다.

- 원고 등은 피고에게 “1)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기일 내 공사를 착수하지 않을 때, 2) 피고가 준공기일까지 완공할 전망이 없을 때, 3)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 할 때, 4) 피고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약하고 동시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기간을 경과할 때 지체상금으로 매 1일마다 공사금액의 3/1,000을 공제한다

(제15조). 나.

피고는 2015. 1. 초경까지 골조공사를 완료하였고, 원고 등은 약정한 기일까지 피고에게 계약금과 1, 2차 중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골조공사 완료 후 원고 등으로부터 공사대금을 받고도 자재 공급업체나 작업 인부 등 하도급업체에 자재 및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자재 공급의 지연이나 작업 인부들의 작업 거부 등으로 2015. 1. 5.경부터 수시로 공사를 중단하거나 지연시키다가, 그 후 공사를 진행할 자금이 없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진행하지 않았고, E(피고 대표이사의 남편으로서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면서 이 사건 공사를 책임지고 진행하던 사람)은 원고 등의 전화 연락도 받지 않았다. 라.

이에 원고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공사완료일인 2013. 1. 31.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