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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01 2014노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만 원을 추징한다.

이...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5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피고인이 2010. 12. 30. E으로부터 송금 받은 500만 원은 뇌물이 아니라 차용금으로서 2011. 1. 20. 위 금원을 변제하였고, 2011. 1. 20. E으로부터 다시 현금 500만 원을 교부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부분 피고인은 2011. 11. 28. K에게 “E이 자꾸 H 대표에게 돈을 요구하라고 시킨다”라고 말하면서 E의 언행이 부담스럽다는 취지로 푸념을 하였을 뿐, K에게 5,000만 원의 뇌물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징역 3년 6월 및 벌금 5,0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500만 원 뇌물수수 부분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고인은 2009. 8. 13.경부터 인천 부평구 C 일대 D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D재개발조합”이라고 한다)의 조합장으로 재직하였고, E은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인 점, (2) F는 2010. 11. 27. 개최된 D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 업무를 대행하였고, 2010. 12. 15.부터 D재개발조합의 업무를 보조하여 온 점, (3) 뇌물공여자인 E은 "피고인이 D재개발조합의 시공사 선정을 위한 총회 개최 업무를 F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해줄 테니 성의 표시를 하라고 하여 2010. 12. 30. F 계좌에서 피고인의 계좌로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