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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12.15 2020고단10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8. 16.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7. 7. 13. 청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21. 21:20경 충북 보은군 B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장안면 구인리 246-7에 있는 농공단지삼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K7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0.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2020. 12.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