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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2.06 2012노242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C병원에서 처방해 준 알콜중독치료제를 복용한 후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시인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형량(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장애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었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병원 응급실 안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환자 및 의사들에게 욕설하는 등 응급실 진료업무를 방해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폭력 관련 범죄로 인해 8회 벌금형, 2회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어 개전의 정이 없는 점, 의료진과 환자를 위해 더욱 안전하고 평온해야 할 병원 응급실에서 폭력을 행사하여 불안감을 조성한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쁜 점, 수시로 거리낌 없이 폭력을 행사하여 법질서를 무시하는 피고인에게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는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한 점 등을 비롯하여,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되고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