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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4 2015가단125569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주장 원고는 대구 북구 B 하천 23㎡ 중 69분의 2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만 한다.)에 대한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비리얼티파트너스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행위인 매매계약이 존재하지 않거나, 매매계약이 민법 제104조 불공정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가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매매계약이 민법 제109조 내지 110조의 하자있는 법률행위에 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비리얼티파트너스의 위 소유권이전등기 및 이에 터잡아 이루어진 피고 주식회사 하나자산신탁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원인행위가 없거나 계약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비리얼티파트너스의 청구취지 기재 소유권이전등기는 적법하게 마쳐진 것으로 추정된다.

원고는 원고의 면전에서 을제3호증의 1 계약서가 작성되지 않는 등의 사유로 원인행위가 없었다

거나, 원고와 위 피고회사 사이에 매매계약 내용에 대한 의사의 합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매매목적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합의나 동의를 한 이상 면전에서 매매계약서가 작성되지 않았다고 하여 그 매매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불공정 법률행위에 의한 매매계약 체결 주장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주식회사 에이치비리얼티파트너스 사이의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으로 인하여 현저하게 공정을 잃은 상태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므로 원고의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