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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2019.11.14 2019노348

살인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아래에서 ‘피고인’이라고 한다)에게는 살인의 고의나 살인의 동기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나) 피고인은 자수하였음에도 원심은 자수감경을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 2)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3)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1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피고사건(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부착명령청구사건 피고인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음에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부착명령청구를 기각한 것은 위법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심신장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살인죄에 있어서의 범의는 반드시 살해의 목적이나 계획적인 살해의 의도가 있어야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이 사망하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그 인식이나 예견은 확정적인 것은 물론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로 인정되는 것인바,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는 없었고 단지 상해 또는 폭행의 범의만 있었을 뿐이라고 다투는 경우에 피고인에게 범행 당시 살인의 범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피고인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동기, 준비된 흉기의 유무종류용법, 공격의 부위와 반복성, 사망의 결과발생가능성 정도 등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