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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17 2015나55378

배당이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배당표의 경정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서울 구로구 E 제지하3층 제지301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와 같은 E 제지하2층 제지201호를 매각부동산으로 한 서울남부지방법원 D 부동산임의경매 신청사건에서(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실제 배당할 금액 1,688,675,223원으로 이 사건 상가의 확정임차인 피고 B(F식당)에게 5순위로 2,500만 원, 이 사건 상가의 확정임차인 피고 C(G)에게 8순위 로 2,000만 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채무자 겸 소유자인 원고는 2014. 10. 24.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배당표의 피고들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으나 배당표가 변경되지 아니하였고, 원고가 위 이의 내용에 따라 2014. 10. 31.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설령 피고들에 대한 배당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그 취소된 배당금은 100% 배당을 받지 못한 10순위 채권자인 가등기권자 H에게 배당되어야 하고 원고에게 배당될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다.

나. 판단 채무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청구가 전부 또는 일부 이유 있는 경우에는 배당에 대하여 이의하지 아니한 채권자를 위하여서도 배당표를 바꾸어야 하므로(민사집행법 제161조 제2항 제2호), 위와 같이 다른 채권자를 위하여 배당표를 바꿈으로써 원고에게 줄 잉여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변경된 금액 상당의 원고의 채무는 소멸하게 되는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