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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9.12 2018가단8100

제3자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이 2018카정49 강제집행정지 신청사건에 관하여 2018. 4. 9....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에 대한 울산지방법원 2016. 5. 11. 선고 2016가소502 판결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하여, 2018. 3. 13. 별지 목록 기재 각 물건(이하 통틀어 ‘이 사건 물건’이라 한다)에 관하여 압류집행을 하였다.

나. 원고는 C의 며느리이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물건은 C이 아닌 원고의 소유물건이므로, 이 사건 물건에 관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보건대, 이 사건 물건이 원고 소유의 물건임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