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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6 2017고단13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초순경 울산 울주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 C( 여, 44세 )에게 ‘D 회사에서 커피 및 음료 자판기 33대를 인수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 자판기를 인수하면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는 벌 수 있다, 다만 인수하기 위해서는 로비자금이 필요한 데 담당자 2명에게 각 1,000만 원씩을 주고, 중간에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300만 원을, 나머지 200만 원은 술값으로 써야 하니 나에게 2,500만 원을 주면 2016. 1. 1.부터 영업할 수 있게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개인 채무가 약 4,000만 원 상당에 이르고, D 회사에서 자판기 인수를 위한 입찰 공고가 게시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입찰 담당자조차 모르는 상태였으며, C로부터 받을 돈으로 피고인의 채무 변제, E 회사의 거래업체 물품 구매 대금 및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C으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C으로 하여금 D 회사로부터 커피 및 음료 자판기를 인수하여 영업을 하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C으로부터 2015. 10. 27. 경 자판기 인수를 위한 로비자금 등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 금고 계좌 (F) 로 2,300만 원을 송금 받고, 계속하여 같은 날 ‘ 위와 같은 로비를 위해 술도 한잔 같이 먹어야 한다’ 고 거짓말을 하여 C 남편 피해자 G 명의의 현대카드를 건네받아 그 현대카드로 유흥업소 주대 150만 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을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H 전화통화 청취보고)

1. 금 전 차용증, 통장거래 내역, 신용카드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