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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22 2016구합62078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8,381,300원, 원고 B에게 11,274,34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 C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고시 : 2013. 9. 5. 동대문구 고시 D - 사업시행자 : 피고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5. 9. 18.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 손실보상금 : 아래 [표1] 기재와 같다

(이하 ‘서울 동대문구 E동’을 ‘E동’이라 약칭한다). - 수용개시일 : 2015. 11. 6.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두요감정평가법인, 동인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3. 24.자 이의재결 - 원고들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아래 [표1] 기재와 같이 증액함.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대한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중앙감정평가법인(이하 수용재결감정과 아울러 ‘각 재결감정’이라 한다) 원고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 재결보상액 (단위 : 원) 수용재결액 이의재결액 A F 답 20㎡ 중 21/210 지분 2,964,700 3,050,000 G 대 171㎡ 775,339,650 789,165,000 H 답 24㎡ 중 21/210 지분 3,557,640 3,660,000 G 토지 지상 근린생활시설 등 지장물 97,536,950 101,155,700 소계 879,398,940 897,030,700 B I 대 96㎡ 284,304,000 기각 I 토지 지상 주택 등 지장물 94,068,780 94,701,260 소계 378,372,780 379,005,260 [표1]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각 재결감정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 및 물건을 지나치게 낮게 평가하여 부당하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정당한 보상액과의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이 법원이 의뢰하여 감정을 실시한 주식회사 한국씨티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 J(이하 그 감정결과를 ‘법원감정’이라 한다

은 이 사건 각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비교표준지로 용도지역, 이용상황, 지목, 주변환경 등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