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무쏘 승용차량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5. 15:45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에 있는 월성네거리 교차로 부근을 상인네거리 방면에서 월성네거리 방면으로 편도4차로 도로를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 하고 운전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으로 앞서가다 신호대기로 정차하는 피해자 C(33세) 운전의 D 말리부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무쏘차량 앞 범퍼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말리부 승용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앞 범퍼부분으로 그 앞서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E(34세) 운전의 F QM5 승용차량 뒤 범퍼부분을 연쇄적으로 충돌케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차량 탑승자 피해자 G(여, 35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위 말리부 승용차량을 수리비 5,118,109원 상당, 위 QM5 승용차량을 수리비 2,454,148원이 들 정도로 각 손괴하고도 교통사고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 제거하거나 피해자를 구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가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E, G, C)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