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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2.08.10 2012고합5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습피감독자간음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D주식회사라는 연예기획사의 대표이사로서 소속 연예인이나 배우 또는 가수를 지망하는 연습생 등의 채용 및 그들과의 전속 계약 체결, 연예인 데뷔, 음반 발매 등에 대한 전속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있고, 회사에 소속된 사람들에게는 조직폭력배 출신으로도 알려진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그의 지위나 권세 등을 이용하여 회사 소속 연습생 등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고인은 2010. 11. 중순 20:00~21:00경 회사 건물 5층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지하 연습실에서 안무 등의 연습을 하고 있던 회사 소속의 배우 지망생인 피해자 E(여, 19세)을 사무실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남자한테 마사지 받아 봤냐, 한번 받아 봐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소파에 엎드리게 한 다음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손으로 피해자의 다리와 허벅지, 엉덩이 부위 등을 만지다가 피해자가 거부하면서 저항함에도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넣으면서 그녀의 음부를 만졌다.

피고인은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도록 하고, 피해자를 눕게 한 후 그녀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피해자를 위력으로써 1회 간음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11. 말 저녁경 사무실에서, 지하 연습실에서 연기 연습을 하고 있던 피해자 E(여, 19세)을 사무실로 올라오도록 한 후 피해자에게 “내가 연예계에서 잘 나간다. 엄청 유명하다.”라는 등의 말을 하여 피고인의 지위를 과시하면서 피해자를 그곳에 있는 책상 위에 앉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신발을 벗기고 피해자의 발을 수회 강제로 잡아당겨 피고인의 성기 부위에 문지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