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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1.16 2013도9644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피해자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C 대리점의 보험상담원으로 근무하며 피해자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였는데,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보험계약자들이 실제로 보험을 가입할 의사가 없어 1회 보험료 결제 후 보험계약이 유지되지 않을 것임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E에게 전화하여 월 납입보험료 29,500원 상당의 무배당 프로미라이프 다이렉트 100세 건강보험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보험계약 체결에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36,875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합계 32,963,902원의 수수료를 교부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원심은 제1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피해자는 2005. 2.경 C과 사이에 C으로 하여금 전화통화에 의하여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도록 하고 그에 대한 일정액의 수수료를 지급하는 내용의 손해보험대리점 계약을 체결한 사실, 피고인은 2011. 7. 1. C과 사이에 보험 유치업무를 수행하고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2011. 12. 30.까지 C 보험대리점의 상담원으로 근무하면서 보험계약 체결 의사가 없는 제1심 판시 별지 범죄일람표 계약자란 기재 지인들에게 1회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기로 하고 피해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을 권유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와 위 지인들 사이에 보험계약이 체결된 사실, 피해자의 직원 H가 위 기간 동안 위 사무실에서 피고인 등 보험상담원들에게 보험내용, 가입방법, 영업방법 등에 관하여 교육하고 위 사무실의 운영과 실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