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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7.10.25 2015누118

영업손실보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673,352,0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0...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원고의 지위 원고는 2001. 4. 19. 설립된 회사로서 2002. 2. 7.부터 충남 연기군 남면 월산리 월산지방산업단지 6블럭에 공장시설(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위 공장에서 자외선흡수제, 플라스틱 안정제, 경화제 등의 화학제품을 생산판매하여 왔다.

나. 사업인정 및 고시 - 사업명: 도시개발사업(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사업<64차>,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사업시행지: 충남 연기군 금남면, 남면, 동면, 공주시 장기면, 반포면 일원 - 고시: 2005. 5. 24.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5-123호 - 사업시행자: 피고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2. 8. 10.자 수용재결(이하 ‘이 사건 수용재결’이라 한다) - 보상대상: 이 사건 공장 내 건축물, 수목 및 영업설비 등으로서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47의 각 물건 일체(그 중 이 사건 공장 내 영업설비 등에 해당하는 순번 20 내지 47을 통틀어 ‘이 사건 영업시설’이라 한다) - 손실보상금: 합계 2,733,518,300원(= 별지 ‘지장물 명세’ 기재 순번 1 내지 15의 각 건축물 보상액 합계 1,017,258,300원 같은 기재 순번 16 내지 19의 각 수목 보상액 합계 960,000원 이 사건 영업시설 관련 영업손실보상액 합계 1,715,300,000원)이나, 원고는 그 중 이 사건 영업시설 관련 영업손실보상액(이하 ‘영업보상금’이라 한다) 1,715,3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하에서는 영업보상금에 한하여 살피기로 한다.

- 수용개시일: 2012. 10. 4. - 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가온감정평가법인, 주식회사 경일감정평가법인(이하 그 감정 결과를 ‘재결감정’이라 한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6, 7,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