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확인
2007가단74460 소유권확인
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1. 김○○
2. 심○○
3. 심○○
4. 심00
5. 심○○
2008. 4. 4.
2008. 4. 1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은 원고의 소유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 취 지주문과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들은 소외 심○○의 처 또는 자녀이고, 심○○는 1992. 4. 20. 사망하였는데, 망 심○○의 상속인으로는 피고들과 아들인 심○○가 있었다.
한편, 심○○는 처나 자녀 없이 2001, 10, 10. 사망하였다. 나.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미등기건물로서 원고가 1992. 10. 7.경 신축하였는데, 이 사건 건물의 대지인 인천 동구 중 15.4분의 5.6 지분이 망 심○○의 소유이었던 관계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허가신청 당시 그 명의를 원고와 망 심○○ 공동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건축물대장에는 원고와 망 심○○의 공동명의로 등록이 되었다.다. 원고는 2004. 6. 14.경 망 심○○의 상속인으로부터 인천 동구에 관한 망 심○○의 지분을 취득하여 원고 단독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1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심00, 심OO, 심00에 대하여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김00, 심○○에 대하여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은 원고에 의하여 신축된 건물이기 때문에 원고의 단독소유라 할 것인데, 위 피고들이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원고의 소유권에 대하여 다투고 있는 이상 확인의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별지
부동산 목록 인천 동구 *********** 양 지상 철근콘크리트조, 적연와조 근린생활시설, 단독주택(4가구) 지층 35.56m²(소매점) 1층 34.56m(단독주택) 2층 72m(단독주택) 3층70.2㎡(단독주택)-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