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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4가단5344352

추심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카단803516호로 청구금액을 원고 A 11,663,511원, 원고 B 16,216,593원으로 하여 아이티인프라넷 주식회사(이하 ‘아이티인프라넷’이라 한다)의 피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4. 5. 3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나. 원고들은 아이티인프라넷을 상대방으로 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34917호 집행력 있는 지급명령 정본에 기하여 2014. 10. 13.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결정(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28349호, 이하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결정정본은 2014. 10. 16.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사실]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서 원고 A에게 11,663,511원, 원고 B에게 16,216,593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송달받기 전인 2014. 5. 7. 피고의 아이티인프라넷에 대한 대출금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피압류채권인 예금채권을 수동채권으로 적법하게 상계하였으므로 이로써 예금채권이 모두 소멸하였다.

3. 판단

가. 예금채권이 상계로 소멸하였는지 여부 민법 제498조는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는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의한 상계로 그 명령을 신청한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의 취지, 상계제도의 목적 및 기능, 채무자의 채권이 압류된 경우 관련 당사자들의 이익 상황 등에 비추어 보면, 채권압류명령...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