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피고는 원고에게 42,339,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7.부터 2014. 11. 4.까지는 연 5%, 그...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부동산중개업자로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다.
나. 피고는 2014. 3. 10.경 C으로부터 그 소유의 부산 부산진구 D아파트 512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7,600만 원에 매도하여줄 것을 의뢰받았다.
다. 피고는 2014. 3. 24. 사실은 위와 같이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7,600만 원에 매도의뢰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받더라도 위 아파트에 설정되어 있는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부동산중개사무소에 찾아온 원고에게는 이 사건 아파트를 9,500만 원에 매도의뢰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잔금을 받으면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한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매매대금 9,500만 원, 그 중 계약금 3,500만 원, 잔금 6,000만 원, 잔금지급기일 2014. 4. 10.로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로부터 당일 계약금 3,500만 원, 14. 3. 27. 잔금 6,000만 원 합계 9,500만 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라.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로부터 매매대금으로 받은 9,500만 원 중에서 C에게 2014. 3. 25. 500만 원, 같은 해
3. 28. 1,000만 원, 같은 해
4. 8. 800만 원, 같은 해
4. 16. 1,966만 1천 원 합계 4,266만 1,000원(7,600만 원에서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 3,333만 9,000원을 공제한 금액이다)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5,233만 9,000원은 자신이 사용하였다.
마. 원고는 2014. 10. 21.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바. 원고가 피고에게 잔금을 지급한 2014. 3. 27.경 이 사건 근저당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