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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6가단5091812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53,063,2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3. 10.부터 2016. 5. 3.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인천 남동구 D 3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내 C이 점유ㆍ사용하는 1층 일부분 공장(이하 ‘이 사건 원고공장’이라 한다)의 건물, 기계, 시설 및 동산에 관하여 화재재물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피고 A은 2014. 8.경 이 사건 건물 2층 일부분 공장(이하 ‘이 사건 피고공장’이라 한다)을 임차한 임차인이고, 피고 B은 2015. 2. 1.경 피고 A으로부터 피고 A이 임차한 부분을 전차한 전차인이다.

나. 화재 발생 (1) 2015. 10. 28. 02:50경 이 사건 피고공장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여 그 불길이 이 사건 원고공장에까지 번져 이 사건 원고공장의 건물, 기계, 시설 및 동산이 소실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화재로 인하여 C은 합계 156,178,02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

(3) 이 사건 건물의 1, 2층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다. 화재원인 조사결과 이 사건 화재의 발화점 또는 원인을 조사한 소방서, 경찰서 및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조사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인천공단소방서 O 방화가능성 화재발생 추청 시간에는 E 등 6개 업체에 작업자 등이 퇴근한 상태로, 3층 기숙사에 외국인 근로자가 취침 상태였으며, 동 공장은 보안시스템 미설치 업체로 최초 현장 도착시 급격히 연소 확대된 점 등에 비추어 불특정인에 의한 방화를 배제할 수 없음. O 전기적 요인 CCTV판독결과 최초 발화장소를 2층 F 추정할 수 있고, F 시즈히터 전원선에 단락흔 2지점이 확인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결과 전원코드 2가닥의 끝단에서 단락흔이 식별됨으로 전기적 요인 배제할 수 없음 O 기계적 요인 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