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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가합10769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 C은 원고 A에게 147,082,550원, 원고 B에게 93,603,316원, 원고 주식회사 개미농산에 84,327...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이라는 상호로 농수산물 납품업체를 운영하던 E은 원고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았다.

나. 피고 D과 E은 2012. 5.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을 설립하면서 주식을 50:50으로 보유하였고, 피고 D이 피고 C의 대표이사로, E이 피고 C의 사내이사로 각 취임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들로부터 농수산물을 공급받다가 2015. 6.경 거래를 중단하였고, E을 업무상횡령으로 고소하였으나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2016. 3. 31.경 E에 대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하였고, 이에 피고 C이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하였는바, 서울고등검찰청은 2016. 8. 24.경 재기수사명령을 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17, 18, 23, 24호증의 각 기재, 증인 E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피고 C은 C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던 E의 영업 내지 원고들에 대한 기존 채무를 함께 인수하고 원고들과 계속적으로 거래하여 왔는바, 피고 C이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고 있는 미지급금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다.

(2) 피고 C 피고 C은 원고 A, B, 개미농산, 삼소수산, 원일유통으로부터는 2012. 7.이후, 원고 영천농산으로부터는 2014. 11.이후, 원고 삼원으로부터는 2015. 4.이후 각 물품을 공급받았고, 그에 대하여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외상대금을 결제하였으므로 미지급금은 아래 표 해당 란 기재와 같고, 원고 A, 삼원에 대한 미지급금에 대하여는 다투지 않는다.

(3) 표 원고 품목 주장 거래기간 공급 금액(원) 결재금액(원) 미지급금(원) A 고추 외 채소류 원고 2012. 7.~ 2015. 6. 3. 845,170,930 698,088,380 147,082,550 피고 2012. 6.~ 2015. 6. 908,325,280 761,242,730 " B 고사리, 숙주나물 원고 2012. 7.~ 2015. 6. 10. 492,813,640 399,210,324 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