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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25 2020고단48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9. 10. 25. 00:30경 부천시 B 앞 노상에서 냉동탑차 바퀴 밑에 머리를 두고 술에 취해 자고 있던 중, ‘술취한 아저씨가 길에 누워있다.’라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천원미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장 D이 자신을 흔들어 깨우고 부축하여 일으킨다는 이유로, “개새끼가 어디서”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위 D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 발로 D의 허벅지와 무릎 부분을 수 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사건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9. 10. 25. 02:00경부터 같은 날 03:20경까지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당직 사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된 후 위 사무실에 인치되자, 근무 중인 경찰공무원인 경장 E 등을 향해 신발과 양말을 집어 던지고, “너 이 개새끼야, 그게 너야 개새끼야, 미친 너 개새끼야 잘찍어.”라고 욕설하고, 그 곳 바닥에 뒹구는 등 약 1시간 20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3.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10. 25. 03:32경 부천시 조마루로311번길 84에 있는 경기부천원미경찰서 현관에서, 제1항 기재 사유로 조사를 받고 돌아가던 중 술에 취해 별다른 이유 없이 그 곳에 설치되어 있던 안내데스크 아래 부분을 발로 1회 걷어 차 대리석 재질의 상판 일부가 떨어지게 하여 위 안내데스크를 수리비 43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