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18.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되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었다.
신상정보등록대상자는 신상정보가 변경된 경우 그 사유와 변경 내용을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경찰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하고,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한 그 다음 해부터 매년 12월 31일까지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경찰관서의 장으로 하여금 자신의 정면ㆍ좌측ㆍ우측 상반신 및 전신 컬러사진을 촬영하여 전자기록으로 저장ㆍ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1. 2018. 5. 30. 서울 양천구 B으로 전입하여 그 주소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아니하고,
2. 2018. 12. 31.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서에 출석하여 사진 촬영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9.경부터 2019. 3.경까지 사이에 C로 연락처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4. 피고인은 2018. 11. 30.경 회사에서 퇴사하여 직업 및 직장 등의 소재지가 변경되었음에도 20일 이내에 그 변경 정보를 신고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사진미촬영 관련, 주소지 변경 미신고 관련, 고용보험가입여부)
1. 자료제공 요청에 대한 회신, 피고인 관련 수사사건 전산자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2호, 제43조 제3항(변경정보 미신고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 제3항 제3호, 제43조 제4항(사진미촬영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