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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29 2014나60745

정산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혜성씨엔씨)는 안양시 A 공장용지 6,504.6㎡ 지상 B(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공사와 분양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고, 주식회사 신원아이엔씨종합개발(이하 ‘신원아이엔씨’라 한다)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사이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부지를 수탁받은 대리사무 신탁회사이고, 주식회사 서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일상호저축은행, 주식회사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하 각 ‘서울저축은행’, ‘제일상호저축은행’, ‘제이원상호저축은행’이라 하고, 이 금융기관들을 ‘대출금융기관’이라 총칭한다)은 이 사건 사업에 관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대주들이다.

나. 이 사건 사업약정, 신탁계약의 체결 원고는 2005. 12. 29. 피고, 신원아이엔씨, 대출금융기관과 이 사건 사업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사업약정 및 대리사무계약 이하 ‘이 사건 사업약정’'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제4조(역할 및 업무 ① 원고는 본 사업의 시행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 확보, 제한물권의 말소 및 채무변제

2. 본 사업 프로젝트 금융의 조달

6.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등 체결 ③ 피고는 약정 당사자 간의 위임에 의한 자금관리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업부지 일체에 대한 담보신탁수탁

2. 자금관리 대리사무 관련 다음의 업무

가. 계좌 개설 및 관리ㆍ운영ㆍ집행 등 자금관리 업무

나. 분양수입금 등 수납 관리

다. 대출원리금ㆍ공사비 등 제반 비용의 지급 ④ 대출금융기관은 본 사업 관련 대출금융기관으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본 사업 관련 자금대출 제5조 개별계약체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