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20.08.20 2020가합461
물품대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210,532,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5. 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피고는 원고에게 210,532,875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2. 14.부터 2020. 5. 4.까지는 연 6%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