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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2 2014고합22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 압수된 자전거(FILA MOTOPOP 22SF) 1대를 처분한 대가 21,2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피고인은 1992. 4. 22.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8월, 1993. 4. 6.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 1996. 8. 27.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1998. 6. 5.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0. 9. 19.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2004. 7. 29. 대구고등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 2007. 3. 21. 대구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2010. 4. 29.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다음 2014. 2. 2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3. 29. 19:42경 경북 C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시가 10만원 상당의 피해자 D 소유 대림 50cc 레이싱 오토바이를 끌고 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4. 5.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7회에 걸쳐 상습으로 시가 합계 3,453만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2. 사기 피고인은 2014. 5. 5. 15:00경 대구 달서구 월성동 180 앞 도로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월성동 공사현장에 내 소유의 컨테이너가 있는데 45만원에 판매하겠다. 돈을 보내고 컨테이너를 가져가면 된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그 컨테이너는 F의 소유로 피고인에게는 이를 판매할 권한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5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G)로 45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I, J, K, L,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 M, N, O, P, Q, R, F, S, T, U, V, W, X, Y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