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97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862,202원과 이에 대한 2018. 6. 16.부터 2020. 6. 4.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