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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5.02.11 2014고단10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 2.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3. 2. 28.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S&T 저축은행에서 고등학교 동창인 피해자 B에게 “돈이 급하니까 좀 도와 달라, 돈을 빌려 주면 2013. 3.부터 원금과 이자를 월 200만원씩 하여 10개월에 걸쳐 2,000만원을 갚아 주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7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3. 4. 1.자 범행 피고인은2013. 4. 1.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돈이 조금 더 필요하니 빌려주면 전에 빌린 것과 같이 갚겠다”고 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처 C의 기업은행 계좌로 10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3. 5. 31.자 범행 피고인은 2013. 5. 31. 창원시 내동에서 피해자 B을 만나 “내가 대출을 받아서 빌린 돈을 갚아 줄 테니 연대보증을 서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연대보증을 서게 한 후 대출을 받더라도 그 대출금으로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이 대부업체 3곳으로부터 300만원씩 차용한 합계 900만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서게 하여 위 차용금액 상당의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게 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