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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1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부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자에서 2011. 11.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1년 12월 분 임금 250만 원, 2011. 11.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1년 12월분 임금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