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7.18 2013고정112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에 있는 C 부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하던 사용자인바, 위 사업자에서 2011. 11.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D의 2011년 12월 분 임금 250만 원, 2011. 11. 27.부터 같은 해 12. 26.까지 근로하다
퇴사한 E의 2011년 12월분 임금 500만 원 합계 750만 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진정서, 진술서,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