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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2.01 2018나54972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2004. 11.경 피고와 사이에 ‘피고의 고등학생용 수학교재 저술ㆍ발행ㆍ판매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에 원고가 150,000,000원을 투자한다’는 내용의 수학교재 저술, 발행 및 판매에 대한 투자계약(이하 ‘이 사건 투자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갑 제4호증), 2014. 11. 8. 원고의 처 G 명의 계좌에서 당시 피고가 이사로 등기되어 있던 주식회사 C 위 회사는 2003. 4. 15. ‘주식회사 I’라는 사명으로 설립되었고, 2004. 2. 2. 주식회사 C, 2004. 7. 7 주식회사 J, 2005. 5. 17. 주식회사 C, 2006. 2. 8. 주식회사 J로 그 사명이 순차로 변경되었으며, 2011. 12. 5. 해산간주되었다.

명의 계좌로 위 투자금 150,0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갑 제3호증의 1 내지 3). 이후 원고는 2006. 3. 2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투자계약을 해지하고, 피고는 2006. 9. 30.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 150,000,000원을 반환하되, 위 지급기일까지 매월 말일에 2,000,00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한다’는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으나(갑 제5호증), 피고로부터 이 사건 금원을 반환받지 못하였다.

피고는 2007. 1.경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의 반환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투자금에 대한 합의 및 이행 각서’(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해 주었고, 원고는 2007. 1. 31. 피고의 대리인 D를 통해 위 각서에 관한 인증(공증인가 법무법인 E 등부 2007년 제460호)을 받았다

(갑 제1호증). 1. 투자금 반환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2006. 9.부터 2007. 1.까지 4개월분의 은행이자 600만 원을 2007. 1. 31.에 지급한다.

2. 투자금 반환의 최종 기일은 2007. 6.까지이다.

3. 2007. 2.부터 2007. 6.까지 매월 은행이자(월 150만 원)를 지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