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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4.08.20 2014고정1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4. 20:00경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진주시 P에 있는 Q가요

주점 내 1번룸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업주인 피해자 R(여, 48세)에게 양주 1병 200,000원, 맥주 1박스 150,000원, 아가씨 2명 봉사료 120,000원 등 합계 470,000원 상당을 교부받은 다음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방법으로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법정진술

1. R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