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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3.23 2021가단49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 층 151.63㎡ 전부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