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
1. 원고에게,
가. 피고 X은 1,497,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1. 기초사실
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재 현황 1) AH은 별지 목록 제1, 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1, 2항 토지’라 한다
)를 단독으로,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3항 토지’라 한다
)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각 소유하고 있었다. AH은 1979. 6. 27.경 이 사건 3항 토지의 다른 공유자들의 동의를 얻어 이 사건 1항 토지 위에 단층 건물(면적 245.88㎡)인 별지 목록 제4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4항 건물’이라 한다
)을, 이 사건 1, 2항 토지 위에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지하 1층 면적 27.2㎡, 지상 1층 면적 260.7㎡, 지상 2층 면적 205.8㎡)인 별지 목록 제5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5항 건물’이라 한다
)을, 이 사건 1, 2, 3항 토지 위에 단층 건물(면적 410.54㎡)인 별지 목록 제6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6항 건물’이라 한다
)을 각 신축하였다. 2) AH은 1981. 12. 17.경 이 사건 6항 건물의 면적을 약 173.495㎡([별지 2] 1층 감정도 표시 부호 , , 부분)을 증축하고, 이 사건 4, 6항 건물의 윗부분에 위 6항 건물의 2층(면적 844.67㎡)을 증축하였다.
이 사건 각 건물 이 사건 각 건물의 현황 이 사건 4항 건물과 이 사건 6항 건물 중 1층 이 사건 4항 건물과 이 사건 6항 건물의 1층 부분은 등기부상 표시로는 서로 별개의 건물이지만, 감정인 AM의 감정 결과 실제 현황은 각 건물로서의 별도의 구분 없이 피고들이 소유ㆍ점유하고 있는 점포 단위로 서로 인접하고 있어 그 구분이 용이하지 않다.
이 사건 1, 2, 3항 토지와 파주시 AI, AJ, AK 토지 중 [별지 2] 1층 감정도 표시 부호 ① 내지 중 ①, ②, , , , 을 제외한 부분 이 사건 5항 건물의 1층 이 사건 1, 2항 토지와 파주시 AL 토지 중 [별지 2] 1층 감정도 표시 부호 ①, ②, , , , 부분 이 사건 5항 건물의 2층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