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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1.08 2016나253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4. 2. 17. 피고에게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법무법인 정암에 5,000,000원을 대신 송금하는 방법으로 위 돈을 대여하였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위 돈을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