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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3.28 2013노137

횡령등

주문

제1, 2, 3 원심판결 및 제4 원심판결 중 피고인 A, L에 대한 부분과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L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1 원심 : 징역 8월, 제2 원심 : 징역 6월, 제3 원심 : 징역 1년 6월, 추징 420만 원, 제4 원심 : 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L(제4, 5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각 원심의 형(제4 원심 : 징역 3년, 제5 원심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피고인 D(제4 원심판결에 대하여,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3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라.

피고인

AO(제5 원심판결에 대하여, 사실오인)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L이 단독으로 한 범행이고, 피고인은 L과 공모하거나 이 사건 범행에 관여하지 아니하였다.

마. 검사(제3, 4 원심판결 및 제5 원심판결 중 피고인 AO에 대한 부분에 대하여, 양형부당) 피고인 A에 대한 제3 원심판결의 형(징역 1년 6월, 추징 420만 원), 피고인 A, L, D, BE, BF, BG, BH에 대한 제4 원심판결의 형(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L : 징역 3년, 피고인 D : 징역 3년 6월, 피고인 BE : 벌금 800만 원, 피고인 BF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G :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 피고인 BH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20시간)과 피고인 AO에 대한 제5 원심판결의 형(징역 6월)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가. 제1, 2, 3, 4 원심법원이 피고인 A에 대하여 따로 심리를 마친 후 제1, 2, 3, 4 원심판결을 선고하였고, 피고인 A은 제1, 2, 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3, 4 원심판결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으며, 당심법원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피고인 A에 대한 제1, 2, 3, 4 원심판결의 각 죄는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