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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2.12.28 2012고합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10. 이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9. 11. 4. 이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2. 9. 13. 23: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관곡초등학교 사거리 부근 싱호불상의 미용실 앞 도로에서부터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관곡초등학교 앞 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C 매그너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범죄인지,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2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는 것으로, 피고인이 이미 2회의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성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범행을 재범한 점, 피고인의 음주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에게 집행유예 이상의 범행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