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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4.24 2014가단37485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피고에게, 2012. 3. 20.자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2년 제402호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1,500만 원) 및 2012. 5. 7.자 공증인 C사무소 증서 2012년 제675호로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공정증서(5,000만 원)(위 각 공정증서를 합하여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각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2013. 9. 30.자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채무자를 원고, 제3채무자를 서울특별시(소관 : 상수도사업본부 구의아리수정수센타)로 하여 원고의 서울특별시에 대한 급여(매월 본봉과 제수당, 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잔액의 1/2 금액 채권 중 6,500만 원에 달할 때까지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서울동부지방법원 2013타채16229)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3. 10. 10.자로 원고에게 송달되어 원고가 같은 날 즉시항고하였으나, 2014. 1. 6. 항고가 기각되어 2014. 1. 9.자로 항고기각결정문이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2014. 1. 17.자로 항고기각으로 확정되었다.

다. 이후 2014. 2. 4. 원고와 피고 사이에, 위 각 채무와 관련하여 실제의 차용금과 변제금을 계산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변제할 금액을 323만 원으로 확정하고 이를 원고가 2014. 2. 14.까지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한편, 피고는 위 위 압류 및 전부명령 신청을 취하하기로 하며 원고는 위 고소를 취하하기로 하고, 이후에는 위와 같은 차용거래와 관련하여 모든 민, 형사상 책임을 상대방에 대하여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하였다. 라.

이러한 합의 이후 2014. 2. 4. 피고는 위 압류 및 전부명령 포기신청서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제출하였다.

마. 서울특별시는 원고에게 지급할 급여액 중 위 압류 및 전부명령에 따른 금액으로 201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