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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5.23 2016가합5842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216,994원 및 이에 대한 2015. 5. 12.부터 2017. 5. 2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계약자: 피고 계약상대자: 원고 계약일자 : 2012. 12. 7. 계약금액 : 3,985,482,000원 착공일자: 2012. 12. 11. 준공일자: 2013. 12. 10. 지체상금율: 0.1% 1) 원고는 2012. 12. 7. 피고의 산하기관인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이하 ‘피고’라 한다

)과 ‘A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도급계약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2012. 3. 22. 행정안전부예규 제404호로 개정된 것)이 첨부되어 있는데, 그 중 공사계약 일반조건 이하 '이 사건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1.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라. "가"와 "나"에 따른 계약금액의 증감분에 대한 간접노무비, 산재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승률비용과 일반관리비 및 이윤은 산출내역서의 간접노무비율, 산재보험료율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율 등의 승률비율과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에 의하되 설계변경 당시의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장관 등이 정한 율을 초과할 수 없다.

사. 발주기관은 "가"부터 "바"까지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공사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아. 계약담당자는 "사"에 따른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