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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1.22 2015고정1094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다만, 피의자는 피고인으로 고친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단서

다. 처벌 불원 의사표시 :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5. 12. 26. 제출된 각 진정( 고소) 취하서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