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무라노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2. 29. 22:52경 위 차를 운전하여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신방동 방면에서 용곡동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교통 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과실로 위 자동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다
전방신호에 따라 멈춰선 피해자 D(여, 45세) 운전의 E 스파크 자동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 받아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요추 및 골반의 기타 및 상세불명 부분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9. 12. 29. 22:45경 천안시 동남구 F에 있는 G 주차장에서부터 천안시 동남구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8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무라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 감정의뢰(일반감정), 감정의뢰회보(혈중알콜농도),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혈액감정 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