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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2.23 2015노2955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종중이 피해자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해주기로 결의하였고, 그 이행과정에서 N 명의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으므로 피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해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고, 잔금을 지급받을 당시 종중과 N 사이의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된 것을 몰랐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원심에서 이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하여‘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제2면 제2행의 ‘E’은 ‘AC’의, 제8면 제5행의 ‘2, 3, 3 토지도’는 ‘2, 3, 4 토지도’의, 같은 면 17, 18행의 각 ‘1, 4 토지에’는 각 ‘2, 4 토지에’의 오기임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