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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5.06.30 2014가단860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2005. 3. 31. 작성 2005년 제872호...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에서 3,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는 2005. 3. 31. 부산 연제구 거제동 1490-3 세헌빌딩 5층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채무자 C 및 연대보증인 원고의 각 대리인 겸 채권자 본인으로서 ‘C은 2005. 3. 25. 피고에게서 5,000,000원을 차용하였고, 연 6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와 함께 이를 2005. 5. 30.까지 변제하기로 하며,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고, 만일 C 또는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하였고, 이에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동래 증서 2005년 제872호 채무변제(준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제1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작성 촉탁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서 공정증서 작성 촉탁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받았다는 근거로 원고 인장이 날인된 원고 명의의 위임장과 대리 발급된 원고의 인감증명서를 위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제출하였다.

나. 원고의 어머니인 D는 채권자인 피고와 함께 2006. 2. 14. 부산 부산진구 서면문화로 6-1에 있는 공증인가 법무법인 서면 사무실에서 위 법무법인 소속 공증담당 변호사에게 채무자 겸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D는 2006. 2. 14. 피고에게서 8,000,000원을 이자 연 36%, 변제기일 2006. 8. 30.로 정하여 차용하였고, 원고는 D의 피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며, 만일 D 또는 원고가 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