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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3224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7.경 의정부시 의정부동 420에 있는 의정부경찰서 민원실에서 B에 대한 진정서를 작성하였다.

그 진정서는 “피진정인으로부터 2013. 6. 14. 전화가 와 땅 사기 당한 것을 해결해 줄 테니 500만원을 보내라는 전화를 받고 돈을 입금하였는데 사기였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B은 피고인에게 전화 하여 돈을 입금하라고 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진정서를 작성한 후 같은 날 위 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진정서를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증거목록 순번 7번, 순번 21번)

1. 진정서

1.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무고에 이른 경위, 무고 후 한 달도 되지 않아 진정을 취하하고 무고범행을 자백한 점, 피무고인이 별다른 피해를 보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자백하였으므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