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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7.05 2018고단13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29. 02:21 경 천안시 서 북구 두정동에 있는 이안 더 센트럴아파트 108 동 앞 주차장에서 당시 피고인의 눈이 충혈되어 있고, 얼굴에 홍조를 띠고,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말리 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B 음주 운전 의심 차량’ 이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천안 서북 경찰서 C 지구대 경사 D로부터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같은 날 02:44 경부터 02:55 경까지 3회에 걸쳐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각 내사보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 운전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음주 측정을 거부하기까지 한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보다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이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