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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4.10 2019구단280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이집트 국적의 외국인들로서, 원고 A는 2016. 12. 5., 원고 B는 2017. 9. 29. 각 관광ㆍ통과(B-2)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원고 A는 2017. 1. 9., 원고 B는 2018. 3. 12. 각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6.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원고 A는 2018. 4. 18., 원고 B는 2018. 6. 19. 각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8. 11. 29. 위 각 이의신청이 모두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내지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원고 A의 부친과 D단원인 C의 부친은 서로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는 이유로 각자의 자녀인 원고 A와 C의 결혼을 반대하였고, 만일 자신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한다면 원고 A를 살해하겠다고 위협하였다.

그런데 현재 원고 A와 C는 위 부친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하여 원고 B가 출생하였는바, 이로 인해 원고들은 위 부친들로부터 살해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들이 이집트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이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