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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5 2014고정332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0. 18. 21:35경 혈중알콜농도 0.12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제주시 애월읍 신엄리에 있는 한아름펜션 앞 도로상에서부터 같은 읍 하귀1리에 있는 하귀낚시 앞 도로상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